2023.05.1506:37

"진보성 인정 가능성 높아진 '선택발명', 제네릭사 별도 특허소송 전략 마련 필요"

율촌 윤초롱 변호사, 선택발명 이어 결정형발명도 오리지널 '유리'…다만 특허법원 심판 남은 '공결정 발명'은 제네릭사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아픽사반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네릭사들의 소송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택발명과 함께 결정형발명에 대해서도 오리지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율촌 윤초롱 변호사는 최근 바이오코리아2023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 의약품의 소송현황 및 판례 소개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특허청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동시에 공결정 관련 엔트레스토 1심 판결을 언급하면서 제네릭사에 유리한 측면도 있음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기존에는 대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로 선택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인정해왔고 사실상 대부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에 제네릭사들이 지난 2015년 엘리퀴스의 아픽사반 제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무효화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그간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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