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검찰청, 불법 PA 진료 행위로 서울아산병원 3000만 원 벌금 약식기소
병의협, 수사기관서 PA 불법성 인정한 사례…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경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검찰이 서울아산병원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PA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병의협에 의해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아산병원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흡인과 조직검사를 의사가 하지 않고, PA가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가 불법 PA에 의해 행해지며, 의사의 입회는 전혀 없다고 제보됐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합병증 발생 유무에 대한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이런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PA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