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11:53

실체 드러낸 간호법 중재안, '간호사처우법' 이름 변경·지역사회 문구 삭제…간협 결사 반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강력범죄로 결격사유 완화…"향후 간협과 의견 조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여당이 기존 간호법안을 '간호사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대한간호협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재안을 제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확인했다. 이날 제시된 중재안은 기존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안 1조 목적 부분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고 교육 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신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은 기존 결격사유인 모든 범죄 금고이상 선고와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의료 관련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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