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급한 불 껐지만…의료인 면허취소법·환자 본인확인법 의료계 '첩첩산중'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 복지부 "법 개정 논의"…의료기관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적발 책임 넘겨 현장 혼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이끌어 낸 가운데,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지며 법 시행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과 달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나타나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범죄 금고형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과도해"…복지부도 "당정협의 개정 논의"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등으로 잘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은 앞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에 대한 직업윤리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