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해야…'병상수급관리법' 발의
일반병상 8만5000병상·요양병원 2만병상·총 10만5000병상 과잉 예정…"사전심의 의무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