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26 18:40최종 업데이트 17.05.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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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 등 부당청구 사례 공개

심평원, 77개 기관 부당청구 사실 확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이 최근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의 8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약 2주간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해 77개 기관(97.5%)에서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조사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병원 6곳, 의원 3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3곳이다.
 
이번 조사 결과 상근하지 않는 간호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82.1%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는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 기준 위반청구가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등의 순이었다.
 
인력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로, A요양병원 간호조무사 B씨가 실제 건강검진, 외래환자 접수 등 입원환자 전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지만 입원환자 전담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건강보험 입원료 차등제 적용에서 실제 2등급을 1등급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C요양병원은 육아 휴직 중인 간호사 24명을 입원환자 전담간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고했고, 건강보험 입원료 차등제가 실제 3~4등급이었으나 2등급으로 해 부당 청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의원들도 적발됐다.
 
D의원은 건강검진에 포함된 당검사(정량), 크레아티닌 검사, HDL콜레스테롤, 지질(트리글리세라이드), AST, ALT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능성 소화 불량' 등의 상병을 기재해 진찰료와 검사료를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해 적발됐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향후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부당청구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심평원 # 부당청구 # 현지조사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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