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6 11:50최종 업데이트 25.08.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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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상대가치 전면 개편하고 수련비용은 국가 책임제로 하자"

"전공의 인건비에 상대가치 포함돼 있으나 전공의 충원율 높은 과목 상대가치 과다 산정은 문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비용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전공의 인건비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6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기반의 서비스 외에도 전공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임상인력의 업무량 측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정책실장은 "주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측정된 적이 없고 인건비 중심으로 상대가치가 개편되면서 전문과 간 수익 불균형이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상대가치점수의 인상률이 행위료 증가 요인의 주요 요인이 돼 재정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인건비도 상대가치에 포함돼 있으나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의 상대가치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인턴 및 레지던트 인건비는 진료비가 아니라 수련비용으로 간주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상대가치점수 체계를 객관적으로 재측정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전면적으로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 건강보험재정과 정부예산으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비용은 수가산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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