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한 결과, 종결된 의료인 등 자격정지 처분 소송 6건 중 1건은 국가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해당 기간 상대한 소송 1348건 가운데 의료인 등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316건으로 23.4%를 차지했다. 이 중 자격정지 처분 소송이 257건, 면허취소 처분 소송이 59건이었다.
종결된 사건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자격정지 처분은 종결 214건 가운데 복지부가 122건(57.0%)에서 승소하고 37건(17.3%)에서 패소했다. 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는 국가패소율이 2.2%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패소율을 보였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78건에서 2022년 49건, 2023년 62건, 2024년 5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34건의 소송이 접수됐으나 2026년은 8월까지 41건이 접수돼 이미 2025년 한 해 접수 건수보다 20.6% 많았다.
2025년과 2026년(8월까지)을 제외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종결된 소송의 국가패소율은 2021년 14.1%에서 2022년 6.2%로 줄었다가 2023년 16.4%, 2024년 26.5%로 상승했다.
직역별로는 의사 관련 소송이 229건(72.5%)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31건(9.8%), 한의사 18건(5.7%), 약사 9건(2.8%),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각 2건(0.6%), 한약사·간호사 각 1건(0.3%)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법한 의료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처분 역시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처분 단계에서부터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 처분 수위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