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2 11:07최종 업데이트 26.09.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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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올해 환수 결정 3곳 중 1곳에 과거 불법개설자 가담

소병훈 의원 "최근 3년여간 불법개설기관 204곳 중 40곳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 참여"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 비율 2023년 10.6%→2026년 7월 33.3%

사진=소병훈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연도별 불법개설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기관 중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의 비율은 2023년 47곳 중 5곳으로 10.6%였으나, 2024년 50곳 중 8곳(16.0%), 2025년 74곳 중 16곳(21.6%)으로 높아졌다.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 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을 기관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26곳으로 뒤를 이었고, 경상남도 19곳, 강원특별자치도 16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곳, 대구광역시 13곳, 충청북도 12곳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양산시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원주시 8곳, 부산 해운대구 6곳, 강원 강릉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5곳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2025년 불법개설기관 1곳이 환수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억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4350억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동산·예금·자동차·임금 압류와 경·공매, 소송 등 총 6035건의 징수조치를 실시했다. 그런데도 환수결정액의 87.4%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을 말한다. 수익을 목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동시에 위협한다.

건보공단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와 사후 환수에만 의존해서는 과거 가담자의 반복개설과 재산 은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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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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