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7 15:30최종 업데이트 26.04.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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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상 한도 1억50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기존 신생아 중심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힌 것이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일부 사례에 한해 보상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분만 과정 또는 이후 발생한 이상 징후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산모 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에게 분만과 관련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보상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이 해당되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해당 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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