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일 패소했다. 이에 유영제약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품목 공급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의료현장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제약은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2024년 9월 25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처분에는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유영제약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2024년 9월 26일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20일 진행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행정처분 효력이 살아났다.
현재 유역제약 측이 집행정지 재신청을 예고했으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약제비 환수·환급법에 따른 집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유영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지난 집행정지 인용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