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21 11:48최종 업데이트 22.06.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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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8만 약사 일동,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부당하고 위법한 실증특례 사업…전국 단 한 곳도 설치되지 못하게 단결할 것"

사진 = 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지난 19일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대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8만 약사의 의지를 담아 이를 저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며, 심야약국 운영 확대라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앞서 지난 20일 정부는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을 전면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약국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초기지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공적 마스크, 자가진단키트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이러한 약사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약사회는 "약사(藥事) 정책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전국 8만 약사회원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은 이루 설명할 수 없다"며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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