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는 지난 11월 30일 제2023-3차 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의 연관성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사망 연관성 낮아…연구 한계 존재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연구 결과 발표에 앞서 외래 기반 역사 대조군과 기준 일자 이후 사망률 비교와 자기 대조 연구,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대조군 등의 기존 연구방법론의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계열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2단계 최소 제곱법(Result of Two Step Least Square, 2SLS)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1~4차 백신 접종력과 코로나19 사망자를 제외한 국내 사망자 수 사이에서 시계열적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민감도 분석으로 그레인저 인과성 검정 역시 시행했으나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계열적 관련성은 없었다. 즉 코로나19 백신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 역시 검출 한계가 존재하는 연구다. 또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역학적 지표상에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한정적인 근거로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을지의대 신형식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여러 방법론을 사용해 사망률을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 등의 안전성 평가를 더 유심히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4차 백신 접종까지 이뤄졌는데, 대부분 1차, 2차 기본접종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또 1차에서 혹은 1·2차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기본 접종인 2차 접종을 하지 않거나 이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접종 차수가 높아질수록 백신의 부작용이 적은 사람만 선택돼 평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본 접종에 대한 사망률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에서 연구의 많은 한계를 가지지만 제한된 자료라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 팬데믹 유행 시 새로운 백신을 접종하는데 좋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아다기관염증중후군·가와사키병, 코로나19 백신 연관성 ↓
성균관약대 신주영 교수와 고려의대 최영준 교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소아다기관염증중후군과 가와사키병 발병 사례가 보고됐지만, 자기-대조 환자군 연구(Self-Comtrolled Case Serioes, SCCS) 분석 결과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서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가와사키병 발생 시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 예상하는 '위험구간(접종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과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 발생 시 백신과 관련 없다고 예상하는 '대조구간(관찰기간 내 위험구간을 제외한 기간)'을 비교했다.
SCCS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 발생비는 0.53(95% CI, 0.17-1.60)이었다. 다시말해 코로나19백신 접종 후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에 대해 유의한 결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성별·기저질환 등 소그룹 분석 및 민감도 분석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성균관약대 신주영 교수는 "기전적 평가 결과와 역학적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백신 유해사례 인과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을 때, 코로나19 백신과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가와사키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연구결과나 근거는 미미하다"며 "현재로서는 관련성이 근거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거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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