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가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정을 통해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 시점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도록 하면서 업계 논란이 거세다. ‘행정처분’ 이 아닌 ‘행위시점’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큐레이터 권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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