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2 13:50

전세 갱신권 다 쓴 세입자…신규 계약시 평균 1.6억 더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세 갱신계약이 끝나 다시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1만5000가구는 당장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맞닥뜨리게 됐다. 주거 안정성을 위해선 지금 살고 있는 주택 또는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선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12월 갱신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평균 5억1302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7570만원(KB국민은행 기준)이다. 이들이 신규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면 대략 1억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보증금을 치러야만 한다는 점이다. 2년간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현 시세에 갱신권 사용까지 고려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격히 오른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대출이지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만큼 세입자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돌리거나, 외곽으로 밀려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차인들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갑자기 전월세 수요가 쏟아지면서 시장도 자극될 수 있다"며 "정치권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임대차법 폐지 또는 유지로 힘씨름하기보단 당장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으로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높이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 임대기간을 늘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갱신계약 만료 저소득 가구에 2년간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새 정부 역시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 민간 임대 건설을 확대하고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식의 보완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를 통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 △임대차법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놨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대차법을 놓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갱신계약청구권이 오히려 전세 물량을 잠기게 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며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과 임대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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