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1 11:15

서울시, 전월세 계약갱신 만료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 도래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권을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2+2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전월세 시장에 나오고, 신규 계약시 지난 2년간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월평균 4730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전세가격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전세를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 기준 최대 연 3%대(본인부담 금리 최소 1%대)로 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 8월~2023년 7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 지원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는 현재 8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청년월세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현재 최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자 정부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지원되는 시 차원의 월세는 올해 3만명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의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또한 건의할 계획이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정보로 인해 정보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임대물량 예측정보(가칭 '정보몽땅 정보통')를 서울주거포털과 연계해 월별 데이터를 게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자료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지역별 전세가율도 공개된다. 또 정부와 협의해 임차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가구에 갱신계약 요청 가능한 시점과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리비도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임대 중 아파트는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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