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11 11:30

임계치 다다른 전세가율 …지방 '깡통전세' 경보




경남 창원시 해운동의 A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B씨는 오는 8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집주인으로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6년 전 1억2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현재 집값은 1억원을 밑돌고 있다. 집주인이 설사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 현재 시세대로 재계약을 한다면 약 3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와 함께 지방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지방 아파트시장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가격이 매매 시세보다 높아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국 전세가율은 지난해 1분기(70.4%)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1분기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3.6%로, 2019년 1분기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8개도는 77.1%였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79.0%)이었고 경북(78.8%), 충남(78.8%), 충북(77.9%), 전남(77.4%), 강원(77.0%) 등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개별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전남 광양(84.9%),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경북 포항(82.6%), 충남 서산(82.6%), 강원 춘천(82.6%) 등이 80%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전세가율 하락과 지방의 상승은 수도권 집값 폭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상승폭의 차이는 더욱 컸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매매가격과 전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5년 전 4억838만원에서 지난달 8억73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6억215만원에서 12억7722만원으로 두 배를 넘어섰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10%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지방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만7949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10.8% 증가했다. 대구·경북 등 지방 물량이 대다수다. 깡통전세 위험이 크게 높아진 시기인 만큼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살펴보고 전세보증보험 등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집을 알아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고 계약 시 확정일자는 물론 전세권 설정 등으로 보증금 보호 수단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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