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5.03 11:40

[尹 국정과제]250만 가구 조기 공급…여가부 폐지 포함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부애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부동산정책 완화책이 대거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폐지)’에 맞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구상도 담았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부동산 파트는 상위 20대 국정과제 중 두번째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방향을 설정하며, 문 정부와의 차별화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지역별로 나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조기 추진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재건축 부담금·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을 고려, 공약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 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법은 시장혼선을 최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우선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한다. 근본적으로 세율체계 등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선 당초 공약에 담긴 ‘추진’이라는 문구가 ‘검토’로 바뀌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고, 취득세도 개편해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첫 구매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공약에 담긴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의 내용은 예시로 둬 수정 여지를 남겼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 우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예산 편성·배정 주체는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한다. 또 검·경이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검·경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한다.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 추진에 방점을 뒀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한다. 남북미 안보대화채널을 제도화하고, 판문점 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은 것은 존치 혹은 개편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 작업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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