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30 11:55

원희룡 "'임대차 3법', 근본적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 3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월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2년), 전월세상한제(기존 임대료 5% 이내)가 골자다. 원 후보자는 이 법의 취지를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돼 전셋값 상승 등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감안해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선반영하고, 갱신계약으로 시중 매물이 감소해 전셋값 급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증가했다"며 "임대차 3법이 집값 상승 국면에 도입돼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매매시장의 불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최근 전월셋값 상승세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시장 혼란, 계약갱신에 따른 임대매물 축소 등과 함께 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세제·대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규 계약에서도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공급 축소 등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2+2+2년'이나 '3+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도 매물 축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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