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30 15:33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홍남기 "반대하나, 결정되면 이행"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가 당초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연기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노리고 있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부는 꾸준히 과세연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해 왔지만, 여야 합의사안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실제로는 2024년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는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과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마지막까지도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국회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면서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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