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11.30 11:08

'중징계' 결론 전 해외 자회사 인수 승인…삼성생명 징계수위 낮아지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1년 가까이 중징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삼성생명에 대해 최근 해외 자회사 지분 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 제재가 확정되면 향후 1년 간 신사업 진출이나 자회사 인수 등을 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가진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영국 부동산 자산운용사 세빌스IM에 대한 자회사 소유(지분 인수)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세빌스IM 지분 25%를 1013억원에 취득했다. 이어 지분인수 거래완료 시점 이후 4년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자산의 위탁운용을 약정하기로 했다. 수익다변화를 목표로 자산운용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생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할 핵심 인수건으로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전례와는 상당부분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기관은 신사업 진출이나 자회사 인수 등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왔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중징계가 확정된 한화생명은 지난 2월 자회사인 한화자산운용의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 지분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도 삼성생명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금융위로 부터 마이데이터 예비 심사과정이 중단된 바 있다. 아직까지도 후속 심사는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 중징계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제재 늦추기' 지적에 대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을 보고 있다"며 "특정 회사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일이 없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최근 금융위 법률자문기구에서 금감원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중징계를 면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금융위에 계열사 부당지원, 암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건의했다.
당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계열사 삼성SDS에 의뢰해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시 계약서에 기재된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봤다. 하지만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의학적 자문 과정을 밟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것 약관 위반"이라고 적발했지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바뀌면서 검사체계에 대한 당국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최근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사전 예방 감독과 사후감독간 조화와 균형" 강조하며 시장 친화적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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