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2 12:00

그린뉴딜 국토복원 시동…"2025년 도시·국립공원 41개소 생태복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도시 지역 25개소와 국립공원 훼손지 16개소의 물과 공기 등 생태계 서비스를 복원한다. 그린 뉴딜 정책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인 그린 뉴딜 8개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화·산업화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야생동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포함한다.
우선 도시지역 내 훼손 환경을 복원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훼손 지역 25개소를 뽑아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한다. 수질 정화, 대기질 개선, 물 공급 등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킨다.
2025년까지 국립공원 훼손지 16개소도 복원한다.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까지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 전체 자연환경의 훼손실태를 진단하고 복원 목표 설정 및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생동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높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한다.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및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등을 맡게 된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연환경 복원사업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같은 법을 바꿔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한다. 환경 복원은 여러 분야의 학술 지식과 통찰, 융합적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제대로 투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병을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국내 반입 시 허가·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야생동물 질병 검역 절차를 법제화한다.
'동물원·수족관법'을 바꿔 동물원 외 시설에선 야생동물 전시를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도입,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도 법에 담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국민과 국가도 건강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그린 뉴딜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녹색복원 및 저지대 탐방 기반시설 정보 그림.(자료=환경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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