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11 18:45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최장 30일 유치장 감치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납세할 능력이 있는 데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이면 감치 대상이다.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에 있는 제도다.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ㆍ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벤처기업이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ㆍ감면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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