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해 요양기관 불법 유인·알선 도운 건보공단 직원
최도자 의원, “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최근 5년간 195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 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비위행위 수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도자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사례가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1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 업무를 맡고 있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 기간 동안 공단의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 열람‧유출 된 건수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