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206:11

"실손보험 간소화,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것…환자·보험사 계약→환자·보험사·의료기관 3자 계약"

"의료법 위반, 진료비 삭감에 보험 혜택 축소 우려…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반대할 사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현재의 보험사와 환자와의 계약이 아닌 보험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 3자간 계약 방식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결국 제2건강보험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의료계 외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 외에 국민들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자세히 들어봤다. 그는 “보험회사들은 2000년도 초반부터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보험회사의 이익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하려면 청구서식을 표준화하고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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