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업무범위는 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행위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법안’ 국회 제출...“수준 높은 재활서비스 제공 목표”
사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