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하는 곳에서 일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화해달라"
복지부 "전체 전문간호사 제도 틀 정비해야...올해 연구용역, 내년 3월까지 시행규칙 제정"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한 추가 양성 기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직능, 직역간 이해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