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분만실 없는 지역 9곳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면허정지된 의료인 56명이 건보 청구 8억원
서초구 병원 6곳, CT·MRI 운영기준 미달...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중복 활용 다수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조사와 지원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중복 동의를 해주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CT, MRI 등의 구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허정지된 의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복지부가 면허정지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주기능·주임무, 인사운영, 내부통제 및 복무관리 등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실 운영현황과 지원 실정 맞지 않아 복지부의 전국 시군구 분만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