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자 입국 차단 못한다면 모든 입국자 전수조사해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국내 신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98명 중 15명(15.3%)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라고 밝혔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8명이었고, 미국은 3명, 캐나다·필리핀·이란은 각각 1명, 콜롬비아와 미국을 거친 경우가 1명이었다. 정부가 유럽발(發) 입국자 전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첫날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남미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인이 확진 판정됐는데,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무증상자는 검역 과정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지금 같은 유럽 입국자의 전수조사만으로는 감염자를 걸러낼 수 없다. 창문을 열고 모기 잡으려는 정부가 그나마 마지막 해야할 일은 열린 창문에 모기장이라도 완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코로나19 홍수를 댐으로 막지 못해 터진 둑으로 밀려오는 물고기는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유럽 외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