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부작용 칼 빼들었다...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개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보장 등 담겨...복지부 관계자들 닥터나우 방문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아래 원문).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둘러싸고 이용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플랫폼은 환자와 의료인, 약국 간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의 지켜야 할 6개의 의무와, 6개의 세부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공고 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안)에 담긴 의무 사항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 금지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을 보장(중개업무∙호객 등을 통해 선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