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16일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극심 "제도 정당성 상실"
보고 업무로 인해 현장 의료기관 업무 과다 극심…시장자율성도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행정예고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