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국회 통과했지만…전공의노조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주80시간 유지 및 처벌 미흡, 관리 감독 부재 지적…전공의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인 전공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공의들은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의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앞서 주80시간제 유지, 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입장문에서 ▲수련시간 실질적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전공의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의 노사 협의 기능 및 노동 감독 기능 강화 ▲수련시긴 단축 등에 따른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다. 과로사 판정의 주요한 기준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