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13:07

2500억원 심장초음파 급여화...보조인력 '소노그래퍼' 도입 놓고 갈등 빚는 의협-병협

의협,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VS 병협, 보조인력 현실 감안해야...간호계는 간호사도 보조인력 추가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상이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조인력 자체가 불법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소노그래퍼 제도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간호사를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팽팽한 의견 충돌이 벌어졌다. 의견 상충이 심화되면서 결국 정부는 심장초음파 급여화 시행 전에 보조인력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심초음파 시행주체 불명확하면 무면허의료행위 양산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쟁은 지난 20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점을 찍었다. 2500억원 규모의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단체들은 급여화 전까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발협 분과협의체 회의결과, 의료계 내에서도 심장초음파 보조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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