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강조하던 정부의 반전…행정처분 철회·수련 특례 "전공의, 결단 내려달라"
정부, 9월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동일 연차, 동일 과목' 지원 가능토록 특례 마련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를 위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종 특례를 통해 사직 처리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예년처럼 전문의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던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가운데 이 같은 특단의 조치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도 사직하지도 않았을 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전공의와의 형평성 논란·정부 스스로 원칙 훼손 비판에…"겸허히 받아들인다" 8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