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315:20

의협 대의원회, 비대면진료 재진·의원급·진찰료 200% 인상 조건부 찬성 '의결'

[의협 대의원총회] 원천 반대 의견 45표·조건부 찬성 의견 111표 얻어…시범사업도 제대로 된 원칙 결정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재진, 의원급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원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조건부 찬성안이 111표, 반대안이 45표를 얻어 조건부 찬성안으로 공식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의협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무·홍보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원격의료 대책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은 비대면진료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며 조건부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변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공약한 것도 있다. 이대로 가면 일차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어느 선에서 절충하면서 일차의료를 보호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가 조건으로 내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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