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부결에 '시정명령' 가능성 언급
부산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 예정… 12개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