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둘러싼 의·정 갈등 악화일로…"정부, 의료계 무시도 모자라 이젠 겁박"
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에 의료단체 거센 반발…복지부 장관 등 형사 고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데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의료계가 펄쩍 뛰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 당사자인 대개협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불통도 모자라 겁박까지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찍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에 소아를 확대하는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왔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일방 추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정부, 의료계 반발하자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 논란의 씨앗이 된 것은 12월 1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사단체와 일절 논의 없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