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16:55

전공의 파업 시 '엄정 대처'한다는 복지부…의료계 "간호사, 한의사 파업 땐 안 그러면서"

정부 일방적 행동에 대한 의료계 마지막 저항 수단인 '단체 파업'…의사들에만 '불법' 운운하는 것은 '인권 침해'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파업 조짐에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3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무엇이 불법"이나며 "한의사, 간호사 파업은 불법이 아니고 의사 파업만이 불법인가? 의사들은 노예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의 신분은 계약직 피고용인 신분일 뿐이다"라며 보건의료노조와 한의사 등의 파업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에게만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하며 처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때 마다 처벌한 적이 있는가? 2014년 한의사들이 단체 파업을 했다고 처벌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복지부를 향해 의사의 단체 파업만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의사 단체 파업과, 보건의료노조의 단체 파업을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며, 향후 이들 단체의 파업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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