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화재 구조 소방관에 배상 요청하고, 의료진은 방화범 취급하는 사회"
소방관들 출입문 파손으로 배상 요청 받은 사건 비판…소방관∙의료진∙경찰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사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화재 구조 활동 중 출입문을 파손한 소방관들이 집주인들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의료행위 중 발생한 일로 소송에 휘말리는 의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화재 시에는 응답 없는 옆집은 사람이 있든 없든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불이 다 꺼지고 CCTV를 돌려보니 벽을 타고 창문으로 한집, 한집 들어갔으면 도어락을 파손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 이건 소방관의 과실인 건가. 문을 부수고 구해도 되냐는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 구조상의 설명의무라도 어긴 건가”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를 받고 싶다면, 정상적인 소방활동 중에 일어난 일에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게 아닌데 배상을 시키고 불가피한 일에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 사회안전망을 파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