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14:14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PA 허용 등 상대적으로 간호사 부각되자 좌초된 간호법 통과 움직임…간호사들 사직 전공의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2024.03.0716:31

응급환자 약물투여를 간호사가?…응급실 의사들 "환자도 죽고 간호사도 죽는다"

법적 책임소재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환자 보는 간호사 없을 것 …간호사들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로 간호사가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현장 응급실 의사들의 견해는 다르다. 특히 간호사 법적 책임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실 임상에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없이 심폐소생술(CPR)이나 약물을 투여할 간호사는 없을 것"이라며 "병원 전 상황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간호사가 알아서 심폐소생술하고 있다면 이를 용인할 환자의 보호자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보이사는 "

2024.03.0714:52

의협 비대위 "복귀 전공의 명단 등 '커뮤니티 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 지양해야"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 반복돼 의사-환자 신뢰깨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도 전혀 실현 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돼 비판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글이 계속 인용돼 보도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비대위는 최근 진행된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경찰 고발했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익명 온라인 사이트 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보도가 계속되면 의사와 국민들 사이는 더 멀어지고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의사와 환자간 신뢰는 깨지게 된다. 결국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비슷한 사례로 제약회사 직원이 궐기대회에 동원됐다는 글이 보도된 일도 있다. 아직까지도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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