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속 시범사업만 '10년째'…복지부, 2027년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의료계 의·한 협진 근거 부족 지적에도 시범사업 계속…복지부, 본사업 전환 검토 위해 법정본인부담률 적용키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