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 전국 14.9% 집계…복지부 "불법 휴진 확정 의료기관, 엄중히 집행"
복지부, 18일 9시 업무개시명령 불응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16시 기준으로 실제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원의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이 있던 18일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전체 3만6059개 의원 중 실제 휴진을 한 의료기관은 총 5379개였다. 정부는 이날 9시 모든 의원에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들은 해당 명령을 뒤로한 채 휴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휴진율이 32.6%였다고 밝히며, 그때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 참여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대전으로 22.9%였으며, 그 뒤를 이어 세종이 19%, 강원이 18.8%, 경기가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은 전남으로 6.4%였다. 그 뒤를 이어 울산 8.3%, 광주 8.4%, 경남 8.5%로 낮은 휴진율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