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매개감염 자가검사시약 신설 추진…산의회 “여성·모자보건 위협”
“위음성·위양성, 임신부 관리 공백, 감염병 감시체계 붕괴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 신설 행정예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의 개입 없이 일반 소비자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방식이 여성 건강과 모자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가 지난 3월 25일 행정예고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개정안은 자가검사용 성매개감염체 면역검사시약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주요 성매개감염 병원체가 대상이다. 식약처는 사회적 낙인 회피와 검사 접근성 제고, 조기 발견을 통한 확산 차단 등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정책이 임상 현실과 여성·모자보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여성 성매개감염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