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13:32

"엑스레이 촬영매수와 청구매수가 다르다"? 보건당국의 사기죄 형사고발은 부당

A의원 의사들 형사고발에 무혐의 처분...방사선료 청구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허위청구, 사기죄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방사선사가 골절 환자에게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보건당국이 실제 촬영매수와 건강보험에 청구된 촬영매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청구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의적’이라는 이유로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의원은 당황하지 말고 ‘무혐의’ 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넘어 의료계 전체가 보건당국에 고의적이지 않은 증량청구에 대해 사기죄 고발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대한의원협회는 29일 ‘2025년 메디컬 페스타’ 기간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당국이 '방사선료 증량청구'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넘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관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복잡한 급여기준으로 인한 단순 착오를 고의적인 거짓청구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선량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A정형외과의원이 보건소로부터 허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