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했지만 문신 염료 등 안전관리 '공백'…염료 제조·수입 신고 11곳 불과
[2025 국감] 김선민 의원 "관리주체 통일하고 미신고 업체 대한 실태조사 진행 등 문신 안전관리 기반 다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