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12:22

환자단체 '형사 특례' 반대하지만…법무부 "교통사고, 필수의료사고와 달라"

본질적 위험성 수반하고 대안 없어…타 직역이나 다른 중상해∙사망사고와 차별의 합리성 인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포함된 필수의료 기소 제한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의료행위가 가진 공익성과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기소 제한이다. 법안은 필수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료사고의 내용∙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지난 13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이 참고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미 입증책임이

2026.03.1214:08

법정단체된 간호조무사, 다음 스텝은 '방문진료'…곽지연 회장 "지역돌봄체계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명시"

간호조무사협회 12일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의협도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필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해 간호법 통과로 법정단체로 인정받은 가운데,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12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방문진료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수가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곽지연 회장은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가 법정단체로서 간호 정책의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성과를 바판 삼아 이제는 94만 간호조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올해 우리 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의 든든한 뿌리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재택의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등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핵심 보건의료 사업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겠다"며 "우리가 하는 일에 정당함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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