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606:09

의사 없다고 환자 거부 안 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에게 들어보니…

이송 단계서 최적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체계 개선이 전제…응급실 자체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 없이 거부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증도 분류나 초기 처치도 전에 최종치료과의 의사나 입원실∙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실 병상 포화와 진단∙모니터링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불가한 경우 등에 대해 병원이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진료 가능 의사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치료할 의사와 병실이 없는데도 환자를 무조건 받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아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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