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119구급차 비응급 PCR검체이송 3359건 출동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철저하게 응급상황에 한정하도록 규정 재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국민들의 응급사고 발생을 대비해 '24시간 비상대기'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비응급상황인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PCR 검사 '검체 이송'에 쓰였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PCR 검체이송을 위해 119구급차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121건, 2021년 1199건, 올해 1월 16일 기준 39건 등으로 총 33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13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513건), 전남(495건), 전북(371건), 경북(300건), 대전(180건), 대구(58건), 강원(57건), 경기(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검체이송건이 없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란 질병 등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