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17:53

바의연 "병용금기 약 처방 이유로 약제비 삭감·환수 '무원칙 심사' 관행 개선해야"

명확한 기준·사전 안내 없이 심사 진행…DUR 내 절차 신설, 기준 정비, 예외 인정 제도화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을 이유로 약제비를 삭감·환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제비를 삭감·환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사전 안내 없이 진행되고 있어 무원칙 심사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바의연에 따르면 최근 한 위원은 코로나19를 진단한 환자 2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가 약제비를 환수당했다. 해당 환자는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 중이었으며, 처방의사는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동안 클로피도그렐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바의연은 "클로피도그렐 중단 지시를 기입했음에도 심평원은 팍스로비드 약값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해당 위원은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 약제를 처방하고도 서류

2026.01.1608:25

추계위는 돈 문제 논의대상 아니다?...의사수 이대로 늘리면 2040년 의료비 250조, 2060년 700조

의사 수 추계, ‘의료 접근성 문제’ 아닌 ‘국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불 가능한 인력 규모' 설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의료계는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다시 한번 극심한 논쟁에 휘말리게 됐다. 의사 추계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머릿수 계산(Head count)에 의한 숫자 제시가 아니고, 숫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이견을 관리하는 과정과 합리적인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추계위가 도출한 결과를 놓고 내부 이견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했다는 방식이 놀랍다. 아마도 추계위 구성원의 특성과 추계 기간을 살펴보면 다른 대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발표대로 추계위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됐다면,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됐다면 현재의 추계 결과로는 도저히 보정심에 올려 정책 전환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선언’은 있어야 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포장된 추계위의 초보적 ‘추계 연습자료’와 같은 결과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을 보며 우리 국가의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추계는 ‘정책 결정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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