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병원, 수억원대 전공의 체불임금 '논란'
전공의노조, 노동청에 진정 접수…경찰병원 "근로기준법 아닌 공무원임금 관련 규정 적용돼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 체불임금 규모가 수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병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30일 경찰병원의 전공의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경찰병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와 야간·휴일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도 통상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노무법인 산정 결과,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1인당 약 5000만원 수준이며, 전체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경찰병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산정해 임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