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17:54

[2026 국감]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앞두고 형사특례 논쟁…중재원장 "과거 위헌 결정 그대로 적용 어려워"

중과실 판단 기준 구체화·형사특례 위헌 여부 쟁점…의료사고 설명의무·조정 자동개시 확대도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형사특례의 적용 범위와 중과실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을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법률에 모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특례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과실 사례 모두 열거하기 어려워…중재원장 "기존 위헌 결정 곧바로 적용 어려워" 개정법의 형사특례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중과실 판단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법률에 규정된 중과실 유형 중 '의학적 의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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