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16:25

"도수치료, 대한민국서 사라지는 중"…도수의학회, '관리급여' 고시 개정 촉구

국민∙의사∙정부는 손해, 보험사만 이익 보는 제도…낮은 수가∙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 포기하는 의사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적용으로 인해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도하게 낮은 수가와 불합리한 시행 기준 탓에 도수치료를 하려는 의사가 사라지고, 환자들은 치료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도수의학회는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를 향해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이고 오로지 손해보험사만 막대한 이익을 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법령까지 바꿔가며 시행했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무제를 해소하고,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 유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제도를 추진했다. 의료계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회는 “잘못된 설계와 손해보험사들간 과다경쟁으로 발생한 실손보험 손실을 오로지 과잉진료 탓으로만 돌린 손해보험협회나, 창립된지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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