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사라졌지만, 불법약 유통 2600건"
[2025 국감] 남인순 의원 "여성의 건강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낙태약 허가 촉구"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지만, 임신중지 의약품은 도입되지 못해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8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총 2641건이 적발됐다. 그 중 2024년 한 해에만 741건, 올해 9월 기준 3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일반 쇼핑몰에서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자문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