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합법화에 그쳐선 안 돼…정부, 현장 수용성 반영해 시행령·지침 구체화"
문신 업계 "멸균 기준·설비 규정 등 먼저 선행돼야 혼란 최소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린 '문신사법 시행, 현실과 법안 사이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이 단순한 합법화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신사법은 노동자법"이라며 "이름 없이,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간 일해온 노동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합법화라는 명분만 남을 수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장을 제대로 담아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은 제도 무력화…멸균 기준 명확화·설비 기준 공포 선행돼야"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