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운영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 42%, '산부인과' 명칭 못써…분만 한계점 도래, '지역 분만 취약지' 직접 지원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