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08:08

“연명의료, 돌봄은 사라지고 서류만 남았다”

이일학 교수 “법적 효력 중심에서 반복적 상담·결정으로” 제안… 김도경 교수 “요양·호스피스·감염·임상시험 사각지대”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상당 부분 서식 작성과 환자의 의사 확인 및 임상적 적용에 한정돼 ‘돌봄’이 빠져있다.”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제정, 2018년 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식 작성과 법적 요건 충족이 돌봄을 대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과 생애말기 돌봄’을 주제로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학술행사가 28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는 ‘연명의료결정에서 사전돌봄계획으로: 관점과 실천적 고려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 효력 집중 이일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나치게 법적인 효력에 집중해 돌봄의 일부로서 의향을 확인하고 갱신하기보다 환자의 코드 스테이터스를 확정하고 주변의 행동을

2026.01.2917:43

의협 김성근 대변인 "보정심 회의, 비전문가들이 추계안 고르는 웃지 못할 촌극 벌어져"

비전문성 가진 위원들,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역할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 절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의사 수 추계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보정심 5차 회의 결과에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결정권을 가진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비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단순히 다수결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위원회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후진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에서는 수요예측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측이 용이한 공급 추계마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보정심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안이 가장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비전문가들이 다수인 보정심에서 선택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1안과 2안을 놓고 어떤 안을 지지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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