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18:20

신현호 변호사 “거짓말 자제하는 미국과 달라…의료사고 특례법, 감정 객관성 문제될 것"

법조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비판 쏟아내…"환자 재판받을 권리 침해, 필수의료 사법 리스크는 근거 빈약"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함께 의료사고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변호사들은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재판받을 권리 침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사건과 관련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고위험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고 이 외에 환자에 설명 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공소가 제한된다. 이처럼 사건의 핵심 판단이 법원 재판에 앞서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뤄지게 되는 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주장이다. "한국은 친한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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