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공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과제에 따른 개정…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개 항목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편입해 관리한다. 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이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3개 항목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하며, 2025년 3월 기준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도수치료 1208억원, 신경성형술 187억원, 온열치료 83억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