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18:44

경찰, 한의사 아산화질소 마취 '불송치' 결정…의료계 "무면허 의료 엄정 법 집행 필요"

의협 한특위·마취통증의학계, 2일 기자회견 개최…"마취 전문의약품 사용한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한동우 정책부회장은 이날 아산화질소가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부회장은 "아산화질소는 사용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아산화질소는 이른바‘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결코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아산화질소가 투여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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