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질 고려 안 한 정치적 결정"…전문의 시험 조건부 합격제 '여진'
대한의학회, 전문학회와 회의 거쳐 결론 냈지만 우려 여전…의학회∙대전협∙의협에 대한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9월 복귀 전공의들에게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의시험 ‘조건부 합격제’를 확정 지은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학회는 전날 24개 전문학회 이사장, 수련이사 등과 회의를 갖고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9월 복귀 전공의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2월 응시 후 합격하더라도 남은 6개월 수련기간에 수련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학회의 의견은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지만, 의학회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2월 응시를 열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의학회는 내년 8월에 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선 예산과 출제자 일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에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련종료 6개월 전에 응시를 허용하면, 전문의 질 저하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