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08:52

필수의료 '형사특례' 국회 문턱 넘었지만…의협 "하위법령 제정서 할 일 많아"

중대한 과실 정의∙책임 보험 등 의료계 우려 여전…김윤 의원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환자 권리 보호 장치 보완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의 핵심은 필수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를 제한하는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액 지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의료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중대한 과실’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법안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의료계는 이 기준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한외과학회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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