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07:06

대전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 추진 민주당 규탄…법안 즉각 폐기"

21일 성명서 통해 부실 교육∙불공정 입학 가능성 등 지적…"공공의대 설립 강행은 9.4 의∙당 합의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법안이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해당 법안의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우선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등 부실 의대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며 “모대학과 부속병원이 갖춰진 기존 의대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의학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강의실과 교수진 외에도 양질의 실습환경이 필수적”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강의실과 교수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신설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

2023.12.2207:05

박민수 차관, 전공의 대표들 만난다…정부∙국회 전공의 달래기 '안간힘'

박 차관 26일 전공의 대상 정책 설명회∙국회 복지위 근무시간 개선 전공의법 의결…대전협 "의대증원과 별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국회가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전공의 달래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전국 68개 수련병원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제2차관-전공의 대화 참석자 회신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26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인 박민수 차관과의 대화에 참석할 전공의 대표 1인을 각 병원별로 지정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행사는 박 차관이 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한 후, 전공의 대표들이 박 차관에게 정책 관련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최근

2023.12.2113:49

‘의대 증원’ 평행선 달리는 정부-의료계…“응급실 의사 실형, 필수의료 살릴 맘 있나”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복지부 “의대 증원은 국민의 뜻”, 의협 “수도권 상급종병 쏠림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후 처음으로 정부를 만난 가운데 정부와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다만 필수의료 정책피키지에 포함된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회의에서 젊은 의사들이 질 높은

2023.12.2012:07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10년 지역 의무복무 후 대도시로 갈 의사들만 양성한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75.9%,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 근무 실효성 없어...개인 직업침해 자유 등 위헌소지도 충분 [메디게이트뉴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가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만 남았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지역의사제는 2020년 정부여당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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