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 국가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뇌혈관질환의 범위가 축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을 심혈관질환의 예시로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심장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심부전증의 2020년 환자 수는 22만 7322명으로 2016년 대비 2.4%(22만 2069명) 증가했고, 부정맥은 40만 682명으로 2016년 대비 22.1%(32만 818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6월에 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심뇌혈관법(법률 제18897호)의 대상 질환에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심장정 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법률 제 17472호)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을 크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 구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법률에 예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