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200:56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부당 의료소송 특별기획]① 불가항력 분만사고 10억, 응급실서 의증 고지안해 17억 배상...외과·응급의학과 의사에 실형 선고 [특별기획] 부당한 의료소송 어디로 가는가 ① 서슬 퍼런 사법부 판결에 무너지는 '필수의료'…10억대 배상 판결에 의사 실형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에는 유독 의료계를 옥죄는 의료소송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 특히 필수의료에 속하는 의사들을 분노로 들끓게 했다.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온정주의적 판결이 잇따르며 10억대의 거액 배상 판결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민사에서 승소한 증거를 갖고 형사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가 의료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실형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의료소송 판결 경향에 업무 강도는 높고 보상은 낮은 필수의료과 의사들은 의료소송이라는 또 다른 위험성까지 더해졌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젊은 의사들도 필수의료과의 '하이 리스크'를 피하려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2024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는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과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거액 민사소송 제기…재판부도 10억,

2023.12.2906:38

박민수 차관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해법은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특례법 추진, 의사의 사과도 필요"

박 차관-전공의들과 간담회서 입장 발표...심평원 심사 기준 개선∙행위별 수가제 보완∙수가 불균형 조정∙비급여 관리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우려로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통한 보호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사들은 일정 범위의 의료사고에 대해선 기소를 당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만들고, 환자들은 책임보험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책임보험 도입하고 특례법 추진…"의사가 환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필요" 28일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26일 열린 전공의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우 임의 가입인데, 정부가 별도로 의무적인 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무 가입이어야 펀드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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