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13:58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보건의료 종사자, 병원 내 재해 시 병원장 처벌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면허 취소되는 가중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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